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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동해면 해역 패류 채취금지 전면 해제
  • 고성인터넷뉴스2019-04-25 오후 06:09:32


 

지난 325일 진해만 해역의 패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를 초과함으로써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423일자로 진해만해역 패류채취금지가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역은 진해만(동해·거류면) 해역 1``023ha 해역이다.

 

진해만 해역은 지난 325일 진주담치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어`` 41일 최고치인 336/100검출된 이후 점차 줄어 2주 이상 기준치 이하를 기록하다 422일에는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 진해만 해역의 패류채취금지를 해제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3.11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나타난 뒤 생산패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명령 25`` 487ha 발부`` 펼침막 30곳 게시`` SMS`` BAND 따위를 이용한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재빠르게 알리고 지도선을 활용한 어업현장 지도`` 낚시객과 행락객에 대한 지도로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예방조치에 나섰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경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패류독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정기 사전검사를 거친 뒤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패류독소 검출에 따른 패류채취 금지 조치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촉진과 구매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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