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죽계리 죽계1·2지구 534필지 27만8111.6㎡에 대한 경계 결정과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고성읍 죽계리 1번지 일원 죽계1·2지구에 대해 2018년 지적재조사측량과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지적확정조서 작성 뒤 토지소유자 통지 절차를 수행했다.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필지별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조정금 지급·징수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을 마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