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점검한다.
고성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종합운동장에 모두 7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기간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 유효기간`` 손상상태와 관리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따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마치고 달마다 1번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 인트라넷에 등록하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써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이 위급한 심 정지 환자 심장에 전기충격으로 짧은 시간에 전류를 흘려 위급상황에서 정상적인 맥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급 장비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설치 의무기관이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메긴다.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