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고성읍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동안 사업용 대형차량이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일으켰다.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담당을 비롯한 5명으로 이뤄진 단속담당반은 동외주공아파트에서 프린스모텔까지 구산을 포함해 고성읍내 밤샘주차를 습관처럼 하는 곳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가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도로변에 밤샘주차로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일반화물차동차나 전세버스는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앞을 가려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앞으로도 계속 힘껏 단속을 벌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