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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민·관 합동점검
  • 고성인터넷뉴스2019-11-25 오후 04:42:16

  

고성군은 오는 12 10일까지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최규년)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샇아 두거나 입구를 막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따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시가 붙어 있고`` 걷기 불편한 사람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했을 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시 위·변조나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올바른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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