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고성군`` 영세사업자·농어촌 군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제도 운영
- 올해 상·하반기「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 개최예정
고성군이 군민들이 해결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 제2기 마을세무사 임기가 끝남에 따라 올해 제3기 마을세무사 3명(윤종경`` 하진복`` 김진옥 세무사)을 위촉하고 마을세무사 상담 제도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사정이 넉넉지 못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보유재산 5억 이상)는 상담이 제한된다.
대상자들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바랄 경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한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마을세무사 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민생·현장 중심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를 올해 상·하반기 운영해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