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지난해 9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위해 고성군과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협 사이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89개 농가에 7억8천9백만 원을 6개월 동안 월급으로 줘 벼 재배농가한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가을에 쏠려 있는 농업소득의 특성을 고려해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를 수확기 이전 한꺼번에 주는 사업이다.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먼저 주고`` 농협 자체수매한 뒤 원금을 갚는 방식이다.
월급은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벼를 기르는 농가며``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지난해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업인 월급제를 바라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10일(금)까지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벼 재배농가의 건의사항을 농협과 협의하고 적극 반영해 2020년도부터는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 → 300가마)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의 내용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해마다 거듭되는 경제 부담을 줄이고 계획성 있는 농업경영을 꾀하기 위해 벌이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