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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성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고성인터넷뉴스2020-04-28 오후 05:40:53

 

51일부터 61일까지 한 달 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성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민원봉사과 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처음 운용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단순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만 군청 합동신고센터에서 서류를 받는다.

 

이 밖의 모든 유형의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전자신고를 하고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위택스로 절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표시된 금액을 내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전자신고를 부탁드리며``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간접 피해에 따른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3개월 늘리기로 했다. 다만`` 신고는 기존처럼 61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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