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3일 진정 접수 마감
-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널리 알릴 것
군 복무 하다 알지 못할 이유로 숨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사정을 알릴 수 있다.
고성군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군 복무 시절 숨진 사람의 유족들이 제대로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서로 힘 모아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는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들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성 띤 조사로 진실을 밝히는 업무를 벌인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과 같은 군대에서 일어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담고 있다.
더구나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과 같은 부수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성군은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 설립 취지와 진정접수 방법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에서 낸 인쇄물과 포스터를 군청 민원안내실`` 읍·면사무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두고`` 인쇄물 사진 파일을 기관 홈페이지·SNS 따위에 싣는 것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바싹 다가가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반장 대상으로 읍·면 이장회의가 열릴 때 관련 내용을 알여``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주요 장소에 펼침막을 걸고`` 기관 소식지나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또``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때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여러 면으로 힘을 모으겠다”하고 말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로 끝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2020년 9월 1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