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대중교통 탑승객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업무 협약’ 맺어
- 29일부터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원가로 공공마스크 팔아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5월 28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승객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백두현 군수`` 농어촌버스를 운행사인 ㈜고성버스와 개인과 법인택시 대표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교통분야 광역 강화방안으로 인해 27일부터 전국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맺은 협약이다.
또 고성군은 대중교통 승객이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농어촌 버스를 못 타는 일이 없도록 29일부터 공공 마스크를 원가로 버스 운전기사가 팔 수 있도록 대응조치 했다.
파는 상품은 1회용 마스크로 2장(묶음)에 1``000원이며`` 승객이 기사한테서 사겠다고 하면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또 고성군은 관내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조치를 확대해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게 공공 마스크를 팔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송정대 ㈜고성버스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고성군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버스 승객은 버스기사한테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관내 운수업체의 적극 조치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군에서도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