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대상으로 29일부터
고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문제를 주민들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물고 있는 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를 휴대전화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반지역과 차번호를 알 수 있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위반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올리면 위반지역과 시간 같은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매긴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을 내야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고성군은 행정예고 이후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알림 기간을 운영하며`` 8월 3일 접수 하는 것부터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한영대 도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