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8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 집중되는 정기분 지방세(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등)부과 후 체납액이 급하게 늘어나는데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여러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실시하며``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거지역과 시장`` 상가`` 도로변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며`` 차에 실린 카메라 단속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한 조회기도 동원된다.
영치 기준은 체납건수 5건 이상 또는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다.
김동현 체납징수담당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 모두를 내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 형편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가 많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로 이어져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돔움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