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광화문 집회 참여자 65명 파악 참석자는 1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촉구
-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피해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
지난 광복절 연휴 수도권 교회와 광화문 극우보수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 17일 경남도가 내린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백두현 고성군수는 8월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는 대언론 보고를 했다.
이날 보고에서 백군수는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 지역에서 차츰 확대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고 말하며`` “우리 군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 8월 8일 경복궁 옆 집회 참가자는 계속 확인하고 있고`` 8월15일 광화문 집회는 버스 2대에 65명이 타고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밝혔다.
또 “18일까지 검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신분보장을 할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내일 검사를 받는 분은 사전에 연락을 바라고``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자들이 책임지도록 하겠다 ”고 말하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촉구 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라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아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주거나 고성군 보건소(055-670-4012)로 연락해 줄 것”을 호소하며`` “광화문 집회에 참석
했음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 지역사회로 확산이 염려되고 있는 가운데 8월 17일 수도권 교회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의 자세한 사유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들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해서이다.
처분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8월 7일 ~ 8월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8월 7일 ~ 8월13일)`` 광복절 집회 참석자(8월 15일)이며`` 처분내용은 8월17일부터 8월29일까지 경상남도 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것’이다.
또``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벙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일어나는 방역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