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구별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뺀 나머지 6자리 임의 숫자로
10월 5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없어지고 임의번호로 대신하게 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 7자리 포함 모두 13자리로 돼 있다. 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준 것이기에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추측할 수 있다는 단점과 주민등록번호 상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여러 의견을 들어 주민등록번호 개편을 검토하고`` 변경 비용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표시번호를 없애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로써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가 개편돼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며`` 주민등록번호 개편 적용 대상은 출생에 따른 신규번호를 받게 되는 사람과 범죄 피해로 인한 번호 변경자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