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원 계속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됐다.
지난 10월``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선산업 침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악화`` 고용불안을 이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고`` 창원·통영·거제와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의 절실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정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까지 선박 발주·건조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점을 감안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성`` 통영을 비롯한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결정했다.
고성군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됨으로써 직접교부세 90억 원`` 목적예비비사업 20억 원을 포함한 100억여 원의 국비를 받고`` 고성군에 살고 있는 구직자와 사업주는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구직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구직급여를 받으며`` 끝난 뒤에도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최대 2천만 원)와 같은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와 2단계 훈련 참여 시 자부담 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촉진수당 확대지급과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지원 수준 상향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완화(3개월 이상→30일 미만) △직업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와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성군으로 사업체를 옮기거나 신·증설하는 사업주도 고성군에 3개월 이상 머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마지막인 만큼 게속 살펴서 함께 고용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조선업계를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으로 2021년에도 관내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불안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