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가구마다 준다
-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하면 곧바로 지원금 준다
-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6~7일 휴일 특별 운영)
고성군이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를 견뎌내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난해 4월 제1차 재난지원금을 준데 이어 제2차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이 되기 전까지 주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6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세대주`` 세대원이 읍·면사무소 어디든지 찾아가면 재난지원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으로 한 사람마다 10만원씩`` 가구마다 주는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 한 가구로 보고`` 그 밖의 세대원`` 동거인은 따로 신청하면 개인마다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국적을 얻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따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1일부터 5일까지는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하고`` 8일부터는 요일별 5부제를 풀기로 했다.
집중신청기간 휴일(6~7일) 특별 운영으로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설 명절이 되기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빠른 시간 안에 소비해 지역경제에 적으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 사업에 드는 재원은 51억 8천만 원으로 군비 100% 부담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해 3월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우리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제가 눈에 띄게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다”며 “이번 제2차 재난지원금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난지원금 지원추진팀(☏055-670-5961)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