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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벌인다
  • 고성인터넷뉴스2021-02-22 오후 04:41:21


-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 95동 개선 지원

- 35일까지`` 면사무소에서 신청

 

고성군(군수 백두현)222일부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이번 사업에서는 주택개량 46`` 빈집정비 34(슬레이트지붕 24`` 일반지붕 10)``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15`` 모두 95동의 주택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낡은 주택을 가졌거나 집이 없는 사람이 전체면적 150이하로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조 할 경우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나눠 갚기나 3년 거치 17년 나눠 갚기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로 결정된다.

 

`` 주거 전용면적이 150이하이면 올해 1231일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융자금을 갚을 때까지 사후관리 받아야 하며`` 증축 하거나 용도 변경으로 시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거둬들이고 감면 세금을 내야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살지 않고 버려져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의 낡은 정도와 위치``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뽑는다.

 

2020년까지 슬레이트지붕(50만 원)과 일반지붕(100만 원)에 차별 적용되던 지원금이 2021년부터는 모두 150만 원으로 올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된다.

 

그 가운데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은 환경과와 관련되는 사업으로 344만 원이 따로 지원되며 전문 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낡아 못쓰게 된 집의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지붕은 환경과에서 따로 접수해 처리한다.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한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 모두 222일부터 3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가 개인 사유로 사업을 늦추거나 거둬들일 경우`` 앞으로 관련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한 뒤 자금사정에 따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건축행정담당(055-670-2192~3)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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