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9월 23일부터 관내 식당·카페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사람(예방접종 2차 접종 뒤 14일 지난 사람)이 포함된 자리임을 알리는 안내 팻말을 만들어 나눴다.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사회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안내 팻말은 함께 할 자리에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모두 2``500개를 만들어 식당 같은 곳에 나눈다.
팻말을 자리에 배치할 경우 백신접종을 마친 수를 알기 쉬워 가까운 자리의 다른 일행들과 일어날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같은 곳에 갈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 △정부24 누리집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 접종 증명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이뤄진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백신접종을 마쳤는지를 확인하여 자리에 안내 팻말을 세워 개인 사이 모임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