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고성지회(회장 최기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지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일시나 오랜 시간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같은 것으로`` 중점 단속 사항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건설기계를 주·정차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행위 △도로나 남의 땅에 오랜 시간 차를 두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들이다.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는 1차로 주의를 준 뒤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주·정차 집중단속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