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3개 자치단체 비대면 이어가기 서명
-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 대표성 반드시 필요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개선되도록 비대면 이어가기 방식으로 공동건의문에 고성군도 서명했다.
비대면 이어가기 서명식은 주민 의견을 대변해 정책을 만들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가 상생과 협력을 꾀하고``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건의문은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성군을 비롯한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남 금산군·서천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청도군·성주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거창군 13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뜻을 나타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살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 방안들을 계속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건의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