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동호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습지보전법에 따른 법정 절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소유자와 주민이 참석했다.
생물다양성을 품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은 마암면 삼락리`` 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일원에 있는데`` 지정범위는 109ha 126필지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 천연기념물 17종`` 희귀식물 2종을 비롯해 모두 739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어서 생태학 상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습지로 지정된 뒤 토지매입을 빨리 해달라는 요구와 습지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두호마을과 거산리 농경지 일대를 습지로 추가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주요한 탄소 흡수원이 되는 습지를 잘 보전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