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업종을 위한 지원금 지원창구 운영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원만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접수지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마다 나눠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신청한 뒤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뒤에 따로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1월 19일부터 대상 업체마다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해 업체마다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에서 1월 17일부터 접수하며`` 식당`` 카페와 같이 방역 접종증명 의무 설치 업종에 대해 단말기`` 손 세정제와 같은 방역물품을 샀다는 증명을 할 경우 10만 원을 도와준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나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2~2305)에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벌여 달 10만 원씩 다섯 달 동안 지원하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벌여 업체 재건축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 지원 사업을 1월 말부터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