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 대상`` 최대 60만 원 지원
- 농협과 사전협의 갖고 사업절차·지급·정산 농업인 대상 안내 당부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오는 6월부터 올해 처음으로 농·어업인 수당을 주기로 했다.
고성군은 올해 사업비 34억 8``700만 원을 확보해 농업·어업·임업 경영체에 최대 60만 원을 제로페이나 농협 채움카드로 줄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인이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 농외소득 3천700만 원 이상``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급자`` 직장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고성군은 2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아 4월 대상자를 뽑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5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수당을 줄 계획이다.
이에 1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만하게 처리해나가기 위해 △NH농협 고성군지부 △고성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고성동부농협과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해 사전협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업 시행 절차`` 수당 지급과 정산 처리에 관련해 농협을 찾는 농업인에게 미리 안내 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이 경남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경남도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논의하고`` 공동경영주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협약안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난 2015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뒤 2020년 6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그 뒤 경남도는 두 차례에 걸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기준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2021년 6월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고성군에 경남도와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를 맡겼다.
이에 고성군은 경상남도와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 농업경영체에 30만 원``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재원 비율은 당초 도비 30%`` 시·군비 70%에서 각각 40%`` 60%로 절충할 것을 합의했다.
이어 2021년 8월 12일 경상남도-18개시·군-농어업인단체가 3자 협약을 맺음에 따라 올해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