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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문제, ‘인구수’말고 다른 면도 고려해야
  • 고성인터넷뉴스2022-01-17 오후 04:18:19


- 백두현 고성군수 포함 전국 14곳 지방자치단체장`` 대선 (예비)후보 공동 건의문 전달


1-1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인구수’ 아닌 ‘면적 등’ 고려해야.png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 공동 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 사항과 해결방안이 담겼다.

고성군을 비롯한 충북 영동군`` 옥천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들은 2018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에 대해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앞서 지역성을 반영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자치단체 사이 상생·협력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비대면 주민 서명 운동도 벌여왔다.

 

이번에 제출한 공동 건의문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 선언을 넘어 더욱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 사이 격차를 없애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여건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 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같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유럽 선진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따위) 사례를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때 인구수만이 아닌 비 인구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선거구 획정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없애기``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전국 14개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 가치 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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