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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나 등기부 기재 불일치 부동산, 등기 정비 서둘러야
  • 고성인터넷뉴스2022-04-07 오후 01:15:48

 

경남 고성군이 미등기나 등기부 기재상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4일자로 끝남에 따라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기에 나선다.

 

지난해 8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 특별조치법’)2005년 이후 15년여 만에 시행되는 4차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과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시행 기간 2)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법무보증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 기타 서류를 붙여 고성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나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낸 뒤 등기를 마칠 수 있다.

 

고성군은 2022331일 기준 신청된 3``548필지(2``613) 가운데 2``439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553필지는 기각 처리했다.

 

기각처리 사유는 이의신청인 협의 불가 459필지`` 신청 취하 80필지`` 반려 14필지이고 확인서 발급은 상속 1``201필지`` 증여 891필지`` 매매 334필지`` 교환 1필지`` 기타 2필지로 상속으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이전과 다르게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여부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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