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과 건축물을 비롯한 선박에 대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 27``591건`` 3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따로 반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뺀 나머지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내려 조정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75%까지 늘려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농협``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를 이용해 낼 수 있는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낼 수도 있다.
또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으로 이체할 때 생길 수 잇는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