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래도록 버려둔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고성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자체마다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을 따른 것이다.
빈집정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빈집 924호에 대한 정비 계획과 시행 방법을 비롯한 재원 조달계획을 담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1·2등급은 소유자가 정비하도록 하고 상태가 나쁜 3·4등급은 특정 빈집으로 정해 3·4등급 위주의 정비계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3등급은 안전조치를 취해 사전 예방하고`` 4등급은 철거해 무너지는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빈집을 철거한 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빈집을 이용한 나눔주택사업`` 빈집터 쌈지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