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96명`` 3``525ha에게 생산비 보전금 11억 8``300만 원 지급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22일 벼 재배농가 4``696명`` 3``525ha에 생산비 보전금 11억 8``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를 보전해 소득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농가마다 한도 3ha까지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되어 2021년에 벼를 재배한 실경작자로`` 농가마다 계좌 입금 내용은 ‘생산비 보전금’으로 표시된다.
지급에서 빠지는 대상은 △지난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벼를 기르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자신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농가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고성군 관계자는 “벼 농사 생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비 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전금 지급 이후 생기는 누락 농가`` 사망자와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확인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