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군민들이 수산물을 믿게 하고`` 수산물이 부정유통 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실시한다.
중소형 마트와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갈치`` 전복`` 홍가리비와 같은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체장미달 어린고기 포획`` 유통· 판매행위 뿌리 뽑기 홍보도 벌인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고준성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