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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공무원 폭행한 악성 민원인 구속 수사 촉구 성명발표
  • 고성방송2022-08-31 오후 04:10:5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가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저지른 폭행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 김상민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831일 오전 11`` 고성군청 정문 앞에서 폭력으로 내몰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장과 함께 악성민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폭행·난동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은 공무원 폭행과 난동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므로 폭행·난동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성명서에서 평소 고성군청에 고질적이며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하던 자가 농촌정책과 사무실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그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쌍욕과 함께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그야말로 관공서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어졌다829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채증(중거를 수집함)’을 하지 못해 처벌하는데 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민원실 말고도 모든 실과사업소에서 악성 민원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체이다

--------------------------------------------------------[성명서] ‘폭행·난동범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라

 

지난 8291730분경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 벌어졌다. 평소 고성군청에 고질적이며 반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하던 자가 농촌정책과 사무실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린 것이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쌍욕과 함께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 그야말로 관공서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난동의 원인은 그가 지난해 노조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해 기소되어 831`` 즉 오늘로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고소인인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 전지부장이었던 피해 공무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을 계속해서 전화로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발생했다.

 

그는 거친 욕설과 막무가내식 행패를 부리다 급기야 피해 공무원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공무원 개인의 정신적 충격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다른 동료 직원들의 허탈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는 개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사건의 원인이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을 사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거부 당하자 위력을 가해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이다.

 

관공서에서 민원인에 의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령의 미비와 공무원 보호에 무관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체계에 호소하는 것조차 사적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 서글퍼진다.

 

관공서에서 폭력이 만연화 되어 있지만 사건화 되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속앓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계속해서 일어 나는가? 언제까지 공무원은 이런 폭력에 내몰려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겪고 있는 일터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일방적 책임을 강요하는 공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는 악성 민원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1.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의자인 악성 민원인의 사적 폭행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

1. 고성군은 이번 폭행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고성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라.

1. 고성군은 폭력으로 내몰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22. 8. 3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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