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한다
10월부터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됐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송학동고분군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송학동고분군은 사적지로서 동물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걷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목줄이나 배변 처리 문제로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성군은 반려동물과 함께인 사람과 아닌 사람 모두 고분군 주위를 걷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분군 내 반려동물 출입 기준을 마련했다.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하되`` 고분군 산책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목줄과 배변 처리 규칙을 철저히 지킥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축산과와 협조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도 매길 계획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최근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가도록 허가하는 관광지나 공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송학동고분군에도 무턱대고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규정을 마련해 모두를 배려하고자 했다”며 “함께 거니는 송학동고분군이니만큼`` 반려인들이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고분군을 찾는 이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송학동고분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성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주요 간선도로와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 문화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