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섯 번째 상정해 군의회 의결
절차상 문제와 불법 추진으로 말이 많았던 고성군 유스호스텔 문제가 2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통과되면서 정상 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네 차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사업을 벌이지 못했으나 민선 8기 이상근 고성군수가 유스호스텔 계속 추진 뜻을 밝힌 것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했던 관련부서에서 지난 10월 12일 열었던 유스호스텔 관련 주민설명회가 군민들한테서 유스호스텔 건립 필요성에 공감을 얻었다고 판단한데다 의회도 적법절차를 밟아온데 대해 특별히 거부할 처지가 못 된 것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의회 통과로 진통을 겪어 온 유스호스텔 건립이 드디어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훌륭한 유스호스텔을 지어 스포츠산업 도시 고성을 만들겠다”며 유스호스텔 사업 성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은 고성읍 신월리 산 10-9 일원에 연면적 7``199㎡`` 47개 객실`` 수용인원은 234명이 들어갈 크기로 숙박 동 말고도 300명을 한꺼번에 들일 수 있는 회의장도 건립되는데 ‘유스호스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고성군의 상징건물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사업비는 고성그린파워의 상생협력자금 140억 원과 산자부의 특별지원사업비 100억 원으로`` 고성군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고성군은 앞으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설계변경을 검토해 최적의 사업 조건을 마련한 뒤 2023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하반기 문을 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이 많은 진통을 겪어오면서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고성군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