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유통 적발 되면 행·재정처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주 동안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전국에서 한꺼번에 단속하는데`` 상품권 관리체계에서 탐지된 이상 거래내역과 부정 유통 의심신고소로 접수돼 부정 유통 정황이 확인된 가맹점을 단속반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모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인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따위가 그 대상이다.
더구나 고성군에서는 군민지원금으로 종이 상품권이 많이 유통됐던 점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 환전 내역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환전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게 되고`` 가짜 매출전표를 주고받는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은 “불법 환전으로 부당이득을 갖는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를 세우고`` 상품권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 촉진이 정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상품권 통합관리체계를 들여 판매와 환전 내역을 실시간으로 살펴 부정 유통 가맹점 16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매기고 부당이득은 되돌려 받도록 하는 처분을 내린 적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