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처리 담당자 신체·정신상 피해 예방 목적
- 의료비·심리상담·법률상담 포함 지원 구체화
고성군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가해지는 폭언·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이 가하는 폭언·폭행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나 정신상 가해지는 피해를 막고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방안을 제도로 마련해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군수 책무 △심리상담 지원 △진료비·약제비와 같은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제공 △법률상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실시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담았다.
고성군은 이미 군청사와 읍·면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 휴대용 보호장비(유동성 있는 카메라)`` 안전유리와 녹음 전화를 설치해 민원인이 가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한적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더 좋은 민원서비스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인이 가하는 폭언·폭행을 막아 민원담당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