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해당 답례품 공급업체를 정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설명회는 지역 주민과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예정자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안내하며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절차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제공한다.
고성군은 11월 20일까지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공고한 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행정과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12월 2일 신청업체 물품을 전시하고`` 제안발표한 뒤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10개 안팎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정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열쇠는 기부자에게 제공될 답례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정해지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