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16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명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명의 명단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은 2개 업체 4``100만 원`` 개인은 5명 1억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명 가운데 법인 1개 업체가 1``100만 원`` 개인 1명이 3``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이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11월 16일부터 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성실 납세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과 같은 더욱 강력히 조치할 것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