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2월 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정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 20개 품목과 공급업체 제안 발표를 듣고`` 고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했다.
뽑힌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유가증권으로 △쌀국수 △쌀 선물세트 △고춧가루 △백선생고구마 △한돈세트 △찌개청국장 △쌈앤샐러드 △울금가루 △치자스카프 △방울토마토 △참다래고추장 △파프리카 △소가야 선물세트 △참마시 다시팩세트 △벌꿀 △유과 선물세트 △고자미 선물세트 △고성사랑상품권 △참다래(골드키위)이다.
고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으면서 고성군 특색을 담아 기부하도록 끌어들이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뽑았다고 밝혔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최고의 품질과 안정된 공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원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장 겸 고성군의원은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는 계속 알려나가 더 많은 업체들과 훌륭한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되고 특색 있는 답례품으로 많은 기부자가 고성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