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2월 8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0억 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7``665 농가 6``054㏊로`` 소농 직불금 3``874 농가 46억 원에 면적직불금 3``791 농가 94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작은 농가 기준에 적합하고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는 연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이 밖에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5~9월에 걸쳐 이행점검을 벌여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과 같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2023년부터 공익직불제도가 다음과 같이 새롭게 달라진다.
① 관련법 제8조를 일부 개정해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농지들도 실태조사를 거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②이행점검 조사의 범위를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관련 조사까지 확대·강화한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 미이용`` 폐경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③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해 실경작자가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④ 지난 8월 18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임대차계약이 신규·갱신되는 경우 농지대장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활용하며`` 개인 간 임대차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종전의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을 전략작물직불금으로 개편해 동계 논 이모작`` 하계 논콩`` 가루쌀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내년 2월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으며`` 3~4월경 찾아와 접수하는 것도 받기로 했다.
대상자들에게는 2023년 1월 말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하고`` 2월 안에 신청 문자를 3회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늘어났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수사항마다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