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한 달 동안 접수`` 우선순위로 감정 평가해 사들인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신창호)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 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로``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954억을 들여 60.1㎢의 사유지를 사들였다.
사유지를 팔고 싶은 사람은 2023.01.09.(월)부터 2023.02.12.(일)까지 서류를 갖춰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내면 된다. 이 뒤로는 신청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확정하고 소유주와 사무소 사이 매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효율성 있게 보전하고`` 토지소유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