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1월 9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장려혜택 지원사업’에 전통시장에 들르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장려혜택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한 여행사가 외부지역 관광객을 고성군에 유치해 관광자원을 알리면 고성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인데`` 고성군은 여기에 올해부터 전통시장 경유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당일 관광을 하는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1곳`` 관광지 2곳(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과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숙박하면서 관광하는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2곳`` 관광지 3곳(유료 이용시설 2곳 포함)과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받기를 바라는 여행사는 고성군청을 찾아 7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관광이 끝난 뒤 10일 이내 서류를 준비해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