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1월 26일부터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데`` 대상 가구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은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고성 공공노인주택`` 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 남외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2년마다 연장 신청서를 내야하고`` 지원 자격이 되면 최대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퇴거할 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 했거나 △지원 자격을 잃었을 때 △최장 6년이 끝나는 날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이 대상인 사업이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신청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없다.
신청을 바라는 사람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게시물을 참고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금 납부 영수증 1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을 갖고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을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이번에 계약한 고성 남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지원되니 빨리 지원하기를 당부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는 군민들이 보증금 지원을 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