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비대면 신청`` 3월~4월 방문 신청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촌 환경보존과 농촌 공동체 유지와 같은 공익 가치를 농업 활동에 더하고자 마련됐는데``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 농지에는 그만큼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익직불법 제8조가 일부 개정돼 지급대상 농지 기준에 ‘‘17~ ’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삭제되면서 더 많은 농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농지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거쳐 2월 안에 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2월 비대면 신청`` 3~4월 방문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2월 휴대전화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작으로 3월~4월 방문접수신청을 받는다.
또 신청할 때 농업 밖 종합소득기준과 같은 농업인 요건에 하자가 없도록 상담을 벌이는 행정지원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가운데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남에게 임대준 농지 제외) △경작하는 농지 가운데 ‘폐경 면적’은 공익직불금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와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식량기술담당(☏055-670-4263)이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