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월 20일 발표된 정부시책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쓰기를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쓰기 의무조정 지표 4개 가운데 3개`` △환자 발생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을 비롯한 의료대응 역량 강화와 안정세 유지 △고위험군 감염 취약시설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률 60%를 달성하기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군이나 다수이용시설과 같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는 유지하는 것으로 단계마다 조정안을 제시하고 권고사항 대상자도 지정했다.
더구나 의료기관·약국과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철도`` 항공기)``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쓰기 의무가 계속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쓰기 권고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쓰기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와 같은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실내마스크 쓰기가 의무가 된 뒤에도 마스크 쓰기를 포함한 손 씻기`` 환기`` 개인 방역수칙을 스스로 실천하고 생활화 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기본이다”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60세 이상은 겨울철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