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 버려진 빈집을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둔 주택이다.
정비사업 대상은 39동으로 슬레이트 지붕 32동`` 일반 지붕 7동이며`` 가구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하기 바라는 사람은 집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마을 미관을 해칠뿐더러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빈집을 정비해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