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삼산면 일원 빈집 재건축을 지원하는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정비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확인되는 삼산면 주택 소유자로, 의무 임대 기간(5년) 동안 빌릴 수 있거나 삼산면에 있는 집을 사들여 삼산초등학교에 자녀를 전·입학할 세대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 비용은 한 동에 최대 2천만 원으로 5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초등학생을 둔 가정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해 삼산초등학교뿐만 삼산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며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적극 참여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성군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동주관하는 ‘2022년 경남 작은학교살리기사업’에 뽑혀 △학생모심 실무협의회 구성 △마을주민 설명회 △편입 터 소유자 대상 땅 보상 사전협의를 하고, 2024년 임대주택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산초 작은학교살리기는 사업비는 34억 4,600만 원으로 도비 5억, 군비 5억, LH 19억 4,600만 원을 들여 LH는 임대주택 10호와 공동체회관 1동 조성, 고성군은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임대용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