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의료기관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기억력을 높인다는 점을 핑계로 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자, 고성군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의료행위와 함께 의약품 허위·과대광고를 감시해 불법행위를 미리 막기로 했다.
관내 의료기관 43곳과 학교 주변 병원, 약국, 편의점을 중심으로 점검하는데, 주요 점검 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자격이 없으면서 하는 의료행위 △여러 의료법 위반사항 △사고마약류 적정 신고 여부 따위를 중점으로 살핀다.
무엇보다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 효능·효과를 표시한 것,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밖 ‘집중력 향상’이나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처럼 학생이나 학부모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써서 광고하는 행위를 살필 계획이다.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오인·혼동) ‘총명탕’, ‘총명차’ 따위 한약 처방 명과 비슷한 이름을 써서 광고하거나 △(소비자 기만) ‘흑삼, 레시틴, 알부민’ 따위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각종 신체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다.
고성군보건소는 점검 결과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명확히 따져 확인서를 받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정기 의료기관 지도점검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며 “우리 군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