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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경관(풍경)보전직불제 시작한다
  • 고성인터넷뉴스2023-05-17 오전 11:16:56


- 20235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1-1 고성군,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jpg

 

고성군(군수 이상근)531일까지 ‘2024년도 경관(풍경)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풍경보전직불제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식물을 심어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심은 넓이에 따라 또 식물 종류와 풍경을 이룬 등급에 따라 현금을 줘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풍경을 지역에서 벌이는 여러 행사와 농촌관광에 응용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사업이다.

 

고성군에서 대상으로 삼는 식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처럼 풍경용 식물 , 보리, 연꽃과 같이 풍경용에 준하는 식물 풍경이나 준 풍경 식물 가운데 사료로 쓸 수 있는 식물이나 풀(준 풍경용 풀) 따위이다.

 

사업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들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하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1-2 고성군, 2024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jpg


풍경보전직불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풍경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써서 관할 읍·면에 내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풍경 식물 170만 원, 준 풍경 식물 100만 원, 준 풍경 풀밭용 풀 45만 원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풍경 식물 2이상, 준 풍경 식물 10이상 심어 놓은 넓이가 지구나 필지마다 집단화된 농지여야 한다.

 

신청한 뒤 오는 8월 사업대상 넓이가 확정되면 9월 사업지구마다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뒤 2024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경관(풍경)보전직불사업은 농촌 풍경을 아름답게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라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가에 새로운 소득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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