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축산농가에서 생긴 구제역이 흘러드는 것을 막고자 고성군이 관내 소와 돼지, 염소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명령을 내렸다.
고성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마친 상태이나, 현재 충북과 충남 일원에는 구제역 ‘심각’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서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내린 추가 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돼지 농가는 접종을 마치고, 소와 염소는 상반기 일제 접종을 받은 농가가 많아 접종한 뒤 3주가 지난 농가부터 순서대로 접종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추가 접종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알리고, 평소 전염병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내린 긴급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구제역이 생기면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