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위생관리체계 안전성 인정받아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체결한「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 동안 연장하기로 지난 6월 30일 최종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은 올해 4월`` 미국 FDA 점검단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뒤 한국패류위생 관리체계의 모든 항목이 대미 수출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제안하면서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고성 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성 수산물의 안전성이 세계에서 인정받아 수출 확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