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정상 시행
고성군이 관내 주차난을 덜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방통행로 지정을 비롯해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7월 3일부터 24일까지 고성군 누리집에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개선할 내용으로는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35m) 일방통행 지정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을 새마을금고~한전까지 구간을 220m로 단축 △송학광장(고성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김밥사랑에서 박사부동산 방향으로만 차가 다닐 수 있다.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이 새마을금고~한전 220m로 구간이 단축되며, 구간에서 빠지게 되는 수협~새마을금고 구간 30m는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5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운영되지만 즉시 단속구간은 기존 그대로 유예시간이 5분으로 운영된다.
△송학광장(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은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단속을 실시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후 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해 8월 1일부터 정상 시행한다” 며 “일방통행 지정과 같은 도로체계 개선으로 인해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